현장 교잡 시장 전망:
현장 교잡(In Situ Hybridization) 시장 규모는 2025년에 17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3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7.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현장 교잡 산업 규모가 18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광 제자리 교잡법(FISH)은 세포 내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여 암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치료 반응 및 질병 완화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800만 건 이상의 새로운 암 발생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외진단 (IVD) 분야의 기술 발전이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종양학 기반 체외진단(IVD) 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면 질병의 특징을 파악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 환자 샘플을 활용하여 어떤 치료 반응이 가장 효과적일지 예측하여 중추신경계(CNS) 암을 진단함으로써 의료 결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키 현장 교잡 시장 통찰 요약:
지역별 주요 내용:
- 북미의 현장 하이브리드화 시장은 의료비 지출 증가와 진단 기술 도입에 힘입어 2035년까지 4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의료 접근성 향상과 조기 진단 강조에 힘입어 2035년까지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그먼트 인사이트:
- 유전 질환 유병률 증가와 정밀 DNA 검출 수요 증가에 힘입어 현장 교잡법 시장의 어류(형광 현장 교잡법) 부문은 2035년까지 5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구 및 진단 실험실 부문은 세포유전학, 유전자 지도 작성, 종양 생물학 연구 분야의 활용 증가에 힘입어 예측 연도인 2035년까지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성장 추세:
- 고품질 분자 검사의 존재
- 고령 인구 증가
주요 과제:
- 현장 혼성화 분석의 과도한 비용
- 현장 혼성화 진단을 수행할 숙련된 전문가 부족
주요 참여자:Thermo Fisher Scientific Inc., Abbott, PerkinElmer, Inc., Leica Biosystems Nussloch GmbH, F. Hoffman-La Roche Limited, NeoGenomics Laboratories, Inc., Advanced Cell Diagnostics, Inc., BioView, Agilent Technologies, Inc., Merck KGaA, Bio-Rad Laboratories, Inc., Oxford Gene Technology IP Limited.
글로벌 현장 교잡 시장 예측 및 지역 전망:
시장 규모 및 성장 예측:
- 2025년 시장 규모: 17억 3천만 달러
- 2026년 시장 규모: 18억 4천만 달러
- 예상 시장 규모: 2035년까지 35억 달러
- 성장 예측: 7.3% CAGR (2026-2035)
주요 지역 역학:
- 가장 큰 지역: 북미(2035년까지 45% 점유율)
-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아시아 태평양
- 주요 국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영국
- 신흥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Last updated on : 11 September, 2025
현장 교잡 시장 성장 동인 및 과제:
성장 동력
- 고품질 분자 검사의 존재 – 현장 교잡법(ISH)은 매우 강력한 분자 기술로, 계면 또는 중기 핵이나 염색체에서 형광 표지 신호의 존재 또는 부재를 평가하여 특정 염색체 이상을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 노인 인구 증가 - 노인 인구는 암이나 기타 신경 퇴행성 질환과 같은 연령 관련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현장 하이브리디제이션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술은 암, 감염성 질환, 발생 생물학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숨겨진 염색체 이상과 작은 이상 클론을 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는 2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염성 질환 유병률 급증 - 현장 교잡법(ISH)은 특정 RNA를 검출하는 강력한 방법이며, 분자 유전학 기술을 이용하여 감염성 병원균을 식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최소 침습적 시술의 증가 추세 - 현장 교잡법(FISH) 검사는 상부 요로(UUT)에서 요로 상피암(UC)을 진단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비침습적 방법이며, 이 검사는 또한 염색체 변형을 찾습니다.
- 디지털 병리학의 새로운 발전 - 디지털 병리학은 미래에 생체 현미경 슬라이드 대신 임상 및 연구 환경에서 FISH 이미징 도구로 사용될 병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도전 과제
- 현장 혼성화 분석의 과도한 비용 - 현장 혼성화는 특수 시약과 프로브의 고가 사용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 기술은 노동 집약적이며 숙련된 의료 전문가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활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 현장 교잡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 부족
-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을 포함한 대체 분자 기술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장 교잡 시장 규모 및 예측:
| 보고서 속성 | 세부정보 |
|---|---|
|
기준 연도 |
2025 |
|
예측 기간 |
2026-2035 |
|
연평균 성장률 |
7.3% |
|
기준 연도 시장 규모(2025년) |
17억 3천만 달러 |
|
예측 연도 시장 규모(2035년) |
35억 달러 |
|
지역 범위 |
|
현장 교잡 시장 세분화:
기술 부문 분석
현장 교잡법 시장의 형광 현장 교잡법(FISH) 부문은 유전 질환 발생률 증가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55%의 높은 매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산 증가와 잦은 유산은 모두 유전체에 하나 이상의 이상이 있는 유전 질환의 징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현장 교잡법(in situ hybridization)은 형광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형광 프로브는 DNA 서열을 검출하는 실험실 기술로, 유전적 이상을 검출하고 선천적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유전 질환과 선천적 기형이 소아 병원 입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출생아의 4% 이상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영아 사망의 약 49%를 차지합니다.
또한, 발색원소적합법(CISH) 분야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색원소적합법(CISH)은 과산화효소 기반 발색 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 증폭을 확인하는 세포유전학적 방법으로, 특히 면역조직화학(IHC)에 중점을 둔 센터에서 유전자 변이 검사 시 형광원소적합법에 비해 유용하고 저렴하며 합법적인 대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프로브 세그먼트 분석
현장 혼성화 시장에서 DNA 부문은 곧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혼성화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브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염색체 영역에 서열을 매핑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DNA 프로브가 포함되며, 샘플의 알려진 표적 DNA 또는 mRNA 서열과 혼성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브는 mRNA의 위치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아민 변형을 통해 뉴클레오타이드를 효소적으로 통합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최종 사용자 세그먼트 분석
현장 하이브리디제이션 시장에서 연구 및 진단 실험실 부문은 2035년까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하이브리디제이션은 조직 절편에서 개별 세포 내의 특정 mRNA 종을 인식하는 실험실 방법이며 임상 세포유전학, 유전자 매핑, 종양 생물학 및 염색체 진화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세그먼트 분석
암 분야는 예측 기간 동안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In Situ)에서, 하이브리드화 검사는 일부 질병 유형을 검출하는 데 효과적이며 암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방법은 백혈병, 림프종, 흑색종, 방광암 등 특정 암의 예후와 진행 과정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다른 질병을 식별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체외수정(IVF)을 통해 기형아 출산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장 에 대한 심층 분석에는 다음 세그먼트가 포함됩니다.
기술 |
|
제품 |
|
조사 |
|
애플리케이션 |
|
최종 사용자 |
|
Vishnu Nair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이 보고서를 귀하의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세요 — 맞춤형 인사이트와 옵션을 위해 당사의 컨설턴트와 상담하십시오.
현장 교잡 시장 지역 분석:
북미 시장 통찰력
북미의 현장 하이브리드화 시장은 의료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2035년까지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현장 하이브리드화를 포함한 첨단 진단 기술이 개발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의료비 지출은 2021년에 2% 이상 증가하여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APAC 시장 통찰력
APAC 현장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장은 예측 기간 동안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의 증가에 힘입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아유쉬만 바라트(Ayushman Bharat)와 같은 여러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아유쉬만 바라트는 1차, 2차, 3차 의료의 전인적 치료를 목표로 하며, 평생 70% 이상의 사람들의 의료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질병의 조기 진단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하이브리다이제이션과 같은 진단 도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잡 시장 참여자:
-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주식회사
- 회사 개요
- 사업 전략
- 주요 제품 제공
- 재무 실적
- 핵심 성과 지표
- 위험 분석
- 최근 개발
- 지역적 존재감
- SWOT 분석
- 애벗
- 퍼킨엘머 주식회사
- 라이카 바이오시스템즈 Nussloch GmbH
- F. 호프만-라 로슈 리미티드
- 네오제노믹스 연구소 주식회사
- 어드밴스드 셀 다이어그노스틱스 주식회사
- 바이오뷰
-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 머크 KGaA
- 바이오래드 연구소 주식회사
- 옥스포드 진 테크놀로지 IP 리미티드
- 바이오테크네 주식회사
최근 동향
- 바이오테크네(Bio-Techne Corporation)는 새로운 DNAscope 분석법을 출시하고, 첨단 현장 교잡(ISH) 분석법인 RNAscope 기술을 확장하여 모든 DNA 표적에 대한 프로브를 빠르고 다양하게 생성하고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FFPE) 조직에서 표적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NAscope는 기존 상용 FISH 분석법보다 우수한 장점을 제공하며, 과학자들이 공간적 및 형태학적 맥락을 고려하여 조직에서 유전자 복제 수 변화와 유전자 재배열/융합을 관찰하고 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Leica Biosystems Nussloch GmbH는 Bio-Techne과 함께 병리학자가 진단 실험실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고 기존 ISH 기술에 비해 더 높은 표적 민감도와 특이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CE-IVD 마크가 표시된 RNAscope 현장 교잡 검출 키트를 출시했습니다.
- Report ID: 5338
- Published Date: Sep 11, 2025
- Report Format: PDF, PPT
- 특정 세그먼트/지역에 대한 상세한 인사이트를 얻으세요
- 귀하의 산업에 맞춘 보고서 맞춤화를 문의하세요
- 스타트업을 위한 특별 가격을 알아보세요
- 보고서 주요 결과에 대한 데모를 요청하세요
- 보고서의 예측 방법론을 이해하세요
- 구매 후 지원 및 업데이트를 문의하세요
- 기업 수준 인텔리전스 추가에 대해 문의하세요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이나 예산 제약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장 교잡 시장 보고서 범위
See how top U.S. companies are managing market uncertainty — get your free sample with trends, challenges, macroeconomic factors, charts, forecasts, and more.
저작권 © 2025 리서치 네스터. 모든 권리 보유.
구매 전 문의
Afghanistan (+93)
Åland Islands (+358)
Albania (+355)
Algeria (+213)
American Samoa (+1684)
Andorra (+376)
Angola (+244)
Anguilla (+1264)
Antarctica (+672)
Antigua and Barbuda (+1268)
Argentina (+54)
Armenia (+374)
Aruba (+297)
Australia (+61)
Austria (+43)
Azerbaijan (+994)
Bahamas (+1242)
Bahrain (+973)
Bangladesh (+880)
Barbados (+1246)
Belarus (+375)
Belgium (+32)
Belize (+501)
Benin (+229)
Bermuda (+1441)
Bhutan (+975)
Bolivia (+591)
Bosnia and Herzegovina (+387)
Botswana (+267)
Bouvet Island (+)
Brazil (+55)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246)
British Virgin Islands (+1284)
Brunei (+673)
Bulgaria (+359)
Burkina Faso (+226)
Burundi (+257)
Cambodia (+855)
Cameroon (+237)
Canada (+1)
Cape Verde (+238)
Cayman Islands (+1345)
Central African Republic (+236)
Chad (+235)
Chile (+56)
China (+86)
Christmas Island (+61)
Cocos (Keeling) Islands (+61)
Colombia (+57)
Comoros (+269)
Cook Islands (+682)
Costa Rica (+506)
Croatia (+385)
Cuba (+53)
Curaçao (+599)
Cyprus (+357)
Czechia (+42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43)
Denmark (+45)
Djibouti (+253)
Dominica (+1767)
Dominican Republic (+1809)
Timor-Leste (+670)
Ecuador (+593)
Egypt (+20)
El Salvador (+503)
Equatorial Guinea (+240)
Eritrea (+291)
Estonia (+372)
Ethiopia (+251)
Falkland Islands (+500)
Faroe Islands (+298)
Fiji (+679)
Finland (+358)
France (+33)
Gabon (+241)
Gambia (+220)
Georgia (+995)
Germany (+49)
Ghana (+233)
Gibraltar (+350)
Greece (+30)
Greenland (+299)
Grenada (+1473)
Guadeloupe (+590)
Guam (+1671)
Guatemala (+502)
Guinea (+224)
Guinea-Bissau (+245)
Guyana (+592)
Haiti (+509)
Honduras (+504)
Hong Kong (+852)
Hungary (+36)
Iceland (+354)
India (+91)
Indonesia (+62)
Iran (+98)
Iraq (+964)
Ireland (+353)
Isle of Man (+44)
Israel (+972)
Italy (+39)
Jamaica (+1876)
Japan (+81)
Jersey (+44)
Jordan (+962)
Kazakhstan (+7)
Kenya (+254)
Kiribati (+686)
Kuwait (+965)
Kyrgyzstan (+996)
Laos (+856)
Latvia (+371)
Lebanon (+961)
Lesotho (+266)
Liberia (+231)
Libya (+218)
Liechtenstein (+423)
Lithuania (+370)
Luxembourg (+352)
Macao (+853)
Madagascar (+261)
Malawi (+265)
Malaysia (+60)
Maldives (+960)
Mali (+223)
Malta (+356)
Marshall Islands (+692)
Mauritania (+222)
Mauritius (+230)
Mayotte (+262)
Mexico (+52)
Micronesia (+691)
Moldova (+373)
Monaco (+377)
Mongolia (+976)
Montenegro (+382)
Montserrat (+1664)
Morocco (+212)
Mozambique (+258)
Myanmar (+95)
Namibia (+264)
Nauru (+674)
Nepal (+977)
Netherlands (+31)
New Caledonia (+687)
New Zealand (+64)
Nicaragua (+505)
Niger (+227)
Nigeria (+234)
Niue (+683)
Norfolk Island (+672)
North Korea (+850)
Northern Mariana Islands (+1670)
Norway (+47)
Oman (+968)
Pakistan (+92)
Palau (+680)
Palestine (+970)
Panama (+507)
Papua New Guinea (+675)
Paraguay (+595)
Peru (+51)
Philippines (+63)
Poland (+48)
Portugal (+351)
Puerto Rico (+1787)
Qatar (+974)
Romania (+40)
Russia (+7)
Rwanda (+250)
Saint Barthélemy (+590)
Saint Helena, Ascension and Tristan da Cunha (+290)
Saint Kitts and Nevis (+1869)
Saint Lucia (+1758)
Saint Martin (French part) (+590)
Saint Pierre and Miquelon (+508)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784)
Samoa (+685)
San Marino (+378)
Sao Tome and Principe (+239)
Saudi Arabia (+966)
Senegal (+221)
Serbia (+381)
Seychelles (+248)
Sierra Leone (+232)
Singapore (+65)
Sint Maarten (Dutch part) (+1721)
Slovakia (+421)
Slovenia (+386)
Solomon Islands (+677)
Somalia (+252)
South Africa (+27)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0)
South Korea (+82)
South Sudan (+211)
Spain (+34)
Sri Lanka (+94)
Sudan (+249)
Suriname (+597)
Svalbard and Jan Mayen (+47)
Eswatini (+268)
Sweden (+46)
Switzerland (+41)
Syria (+963)
Taiwan (+886)
Tajikistan (+992)
Tanzania (+255)
Thailand (+66)
Togo (+228)
Tokelau (+690)
Tonga (+676)
Trinidad and Tobago (+1868)
Tunisia (+216)
Turkey (+90)
Turkmenistan (+993)
Turks and Caicos Islands (+1649)
Tuvalu (+688)
Uganda (+256)
Ukraine (+380)
United Arab Emirates (+971)
United Kingdom (+44)
Uruguay (+598)
Uzbekistan (+998)
Vanuatu (+678)
Vatican City (+39)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58)
Vietnam (+84)
Wallis and Futuna (+681)
Western Sahara (+212)
Yemen (+967)
Zambia (+260)
Zimbabwe (+263)